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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안내[1].jpg (33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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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 대 상 :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천원 ◎ 지 급 액 : 최소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지급 ◎ 지 급 일 : 매달 25일 (첫 지급일 : 7. 25.)◎ 신청기간 : 2014년 7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문의전화 : 032-560-31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