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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 작성자
    석남1동(032-3123)
    작성일
    2014년 6월 19일(목) 06:44:25
    조회수
    683
  • 석남1동

풍수해 보험 단체Ⅱ 가입 안내문

 

풍수해보험이란?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함으로써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있음(천원~2만원 면적 등에 따라 다름.)

 

◆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세입자)

◆ 신청서류: 신분증, 가입동의서, 건축물대장(주택면적 등 확인)

◆ 신청기간: 2014. 7. 10(목)까지

◆ 신청방법

- 풍수해 보험(상품Ⅱ) 가입을 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동봉한

가입동의서를 작성하여 석남1동 주민센터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풍수해 보험(단체 Ⅱ) 가입동의서 작성시 주의사항

- 표시된 곳만 기재, 나머지는 구청에서 작성

- √ 표시된 곳 기재, 하나라도 누락되면 안됩니다.

- 보험회사 선택 : 민원인이 직접 선택해야 함

- 보험료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여부, 자가 소유, 세입자 여부 및 건축물대장상 주택면적 등 확인 <주택면적 반드시 기재요망>

- 계약자 : 서구청 / 피보험자 : 가입동의한 수급자 성명 및 자필서명

풍수해 보험(단체 Ⅱ) 지급보험금 예시 (주택 내 세입자 동산 보상 경우) . - 침수높이 30㎝ 이하 : (90만원+0.6만원×주택면적)

 

             - 주택면적 : 50m2 이하는 50m2 적용, 50m2 초과 시

 

에는 해당 주택면적 적용 - 침수높이 30㎝ 초과 100

㎝ 이하 : 반파보험금의 10%

 

- 침수높이 100㎝ 초과 : 전파보험금의 10%

  ◆ 문의 : 서구청 재난관리과(☎ 560-4704)

 

석남1동 주민센터(☎ 56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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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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