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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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구 지침(신청서_2014).hwp (52KByte)
미리보기
2014년 상반기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보조기구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기간 : 2014.06.25.(수)
가. 장애종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장애인
나.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다.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종류 : 붙임참조
라. 추가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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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
품목코드 |
지원기준 |
내구연한 |
대상 장애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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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의자 |
09 33 03 |
60만원 |
3년 |
1~2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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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및 재생장치 |
22 18 03 |
50만원 |
3년 |
시각 장애인 |
※ 녹음 및 재생장치 : mp3, daisy와 같은 파일로 저장된 책, 신문 홍보물 등을 재생하여 독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휴대용 음성출력기
마. 교부제한
(1) 2013년도 또는 금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 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 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자
(2) 2013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