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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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찾아가는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안내 |
□ 교육 참여 안내
○ 목적 : 폭력예방교육 비의무대상 일반국민 중 교육이 필요하거나 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육 사각지대 해소
○ 대상 : 국민 또는 국민 대상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 및 단체 등
- (신청 요건)
① 교육 대상 인원 : 최소 20명 이상
※ 민간기업 종사자, 지역사회 소상공인, 장애인, 노인, 이주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 대상기관 이외의 일반 국민
② 장소 : 교육 대상 인원 전원을 수용 가능한 교육장 확보
※ 자체적으로 교육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 지역지역기관이 직접 교육장소 연계 가능(단, 교육인원, 일정 등 교육계획 사전 협의 필수)
③ 일정 : 교육 실시 10일 전 신청
※ 교육 일정은 교육신청기관과 지역지원기관이 협의하여 최종 결정
○ 신청방법
- ① 해당 권역 폭력 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10개소)에 전화 신청 후 ② 교육 신청서(붙임4)*를 작성하여 각 기관 (대표)e-이메일로 제출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kigepe.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내용 :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무료) 파견
※ 지역지원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음.(총 2,500회 실시 예정)
□ 전문강사 연계
○ 지역별 예방교육 전문강사 인력풀을 이용한 전문강사 연계는 중앙 및 지역지원기관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