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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을 위한 CCTV설치장소 및 설치사유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7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4.6.9(월)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청 기획예산실(통신관리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560-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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