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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장소 및 설치사유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4.6.9(월)까지 서구청 기획예산실(통신관리팀 560-4303)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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