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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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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9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27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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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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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권조치일자 : 2014. 5. 1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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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 상 자 : 김**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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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 고 기 간 : 2014. 5. 19. ~ 5.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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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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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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