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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사용금지 안내문 게시

  • 작성자
    석남1동(032-560-3124)
    작성일
    2014년 5월 16일(금) 05:02:21
    조회수
    390
  • 석남1동

 최근 분쇄기(100% 배출) 제한적 허용 추진에 따라 일부 업체 등에서 분쇄기 전면 허용될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불법판매 및 광고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소비자 보호, 시장혼탁 방지 등을 위해 불법제품의 유통 근절 등을 위한 소비자 대상 홍보,계도를 실시하고자 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사용금지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주민 여러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사용금지 안내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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