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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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가사서비스 이용안내문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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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 직후 독거노인 및 고령의 부부 노인가구에 노인돌보미를 파견하여 단기간 가사 ·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단기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