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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가사지원서비스 이용 안내

  • 작성자
    (석남3동)
    작성일
    2014년 5월 8일(목) 12:10:47
    조회수
    432
  • 전화번호
    5603166
  • 석남3동

 

단기가사지원서비스 이용 안내문

 

 


 □ 정부는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 직후 독거노인 및 고령의 부부 노인가구에 노인돌보미를 파견하여 단기간 가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단기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가사지원서비스가 필요하신 어르신들께서는 아래 선정기준을 참고하시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 (연령)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의 부부 노인가구 (연도기준: ~1949년 출생 독거노인(고령의 경우, 1939년 출생자까지)


  ○ (건강기준) 골절(인공관절 포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서 최근 2개월 이내에 발급된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 의사진단서(소견서)에 기재된 상병코드로 중증질환자 여부 확인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이하

   

가구원수

전국가구 150% 이하

소득(월)

건강보험료(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2,307,000원 

69,454원

66,705원

2인

4,368,000원 

132,707원

150,713원



동 서비스는 어르신들에게 서비스 이용권(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금액

=

정부 지원액

+

본인부담금

 

24시간

(1개월)

130%이상~150%이하

 

월 235,200원

 

월 193,200원

 

월 42,000원

100%이상~130%미만

 

월 235,200원

 

월 197,200원

 

월 38,000원

차상위 초과~100% 미만

 

월 235,200원

 

월 202,200원

 

월 33,000원

차상위 계층

 

월 235,200원

 

월 219,200원

 

월 16,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월 235,200원

 

월 235,200원

 

무료

48시간

(2개월)

130%이상~150%이하

 

월 470,400원

 

월 386,000원

 

월 84,000원

100%이상~130%미만

 

월 470,400원

 

월 394,400원

 

월 76,000원

차상위 초과~100% 미만

 

월 470,400원

 

월 404,400원

 

월 66,000원

차상위 계층

 

월 470,400원

 

월 438,400원

 

월 32,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월 470,400원

 

월 470,400원

 

무료


서비스 내용


 ○ 가사·일상생활 및 신변·활동지원(취사, 청소, 세탁, 외출동행 등)

   - (제공기간) 1개월(24시간), 2개월(48시간)

   - (서비스 횟수) 주 3회, 1회당 2시간   


문의사항 : 서구청 가정복지과 노인복지팀(☎032-560-4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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