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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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가사지원서비스 이용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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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 직후 독거노인 및 고령의 부부 노인가구에 노인돌보미를 파견하여 단기간 가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단기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가사지원서비스가 필요하신 어르신들께서는 아래 선정기준을 참고하시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 (연령)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의 부부 노인가구 (연도기준: ~1949년 출생 독거노인(고령의 경우, 1939년 출생자까지)
○ (건강기준) 골절(인공관절 포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서 최근 2개월 이내에 발급된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 의사진단서(소견서)에 기재된 상병코드로 중증질환자 여부 확인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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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전국가구 150%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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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월) |
건강보험료(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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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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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2,307,000원 |
69,454원 |
66,70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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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4,368,000원 |
132,707원 |
150,713원 |
□ 동 서비스는 어르신들에게 서비스 이용권(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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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금액 |
= |
정부 지원액 |
+ |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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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1개월) |
130%이상~15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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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35,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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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93,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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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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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이상~130%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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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35,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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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97,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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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8,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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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초과~10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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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35,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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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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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3,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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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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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35,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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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19,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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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6,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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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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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35,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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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35,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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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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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시간 (2개월) |
130%이상~15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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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70,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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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8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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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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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이상~130%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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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70,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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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94,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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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6,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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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초과~10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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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70,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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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04,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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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6,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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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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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70,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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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38,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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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2,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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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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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70,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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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70,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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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
□ 서비스 내용
○ 가사·일상생활 및 신변·활동지원(취사, 청소, 세탁, 외출동행 등)
- (제공기간) 1개월(24시간), 2개월(48시간)
- (서비스 횟수) 주 3회, 1회당 2시간
□ 문의사항 : 서구청 가정복지과 노인복지팀(☎032-560-4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