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432KByte)
주민등록법 제 20조 및 동법시행령 제 3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무단전출자 직권 조치하였음을 공고코자 합니다.
1. 기 간 : 2014. 05.07.~2014.05.27
2. 대 상 : 나 ** 외 12명 (13세대)
3. 공고사유 : 수취인 미거주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공고
붙임 : 1.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