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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단기가사지원서비스 이용 안내

  • 작성자
    (가정3동)
    작성일
    2014년 5월 2일(금) 15:06:18
    조회수
    325
  • 전화번호
    560-3082
  • 가정3동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 직후 독거노인 및 고령의 부부 노인가구에 노인돌보미를 파견하여 단기간 가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단기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가사지원서비스가 필요하신 어르신들께서는 아래 선정기준을 참고하시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연령)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노령(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의 부부 노인가구

 연도기준:~1949년 출생 독거노인(고령의 경우, 1939년 출생자까지)

 

(건강기준)

골절(인공관절 포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서 최근 2개월 이내에 발급된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가구원수 

전국가구 150% 이하

 소득(월)

건강보험료(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2,307,000

 69,454

 66,705

 2인

 4,368,000

 132,707

 150,713

 

★동 서비스는 어르신들에게 서비스 이용권(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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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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