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단기가사서비스 이용안내문(동주민센터).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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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 직후 독거노인 및 고령의 부부 노인가구에 노인돌보미를 파견하여 단기간 가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단기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가사지원서비스가 필요하신 어르신들께서는 아래 선정기준을 참고하시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연령)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노령(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의 부부 노인가구
※ 연도기준:~1949년 출생 독거노인(고령의 경우, 1939년 출생자까지)
(건강기준)
골절(인공관절 포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서 최근 2개월 이내에 발급된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가구원수 |
전국가구 15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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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월) |
건강보험료(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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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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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2,307,000 |
69,454 |
66,705 |
2인 |
4,368,000 |
132,707 |
150,713 |
★동 서비스는 어르신들에게 서비스 이용권(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