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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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사업안내_1.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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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보건소 모자보건(무료)사업 안내】
○ 임산부등록ㆍ관리
․ 기초혈액검사, 뇨당 ․ 단백 검사, 혈압ㆍ체중관리, 철분영양제 지원, 출산준비물 지원
○ 지원사업
가. 임신부 건강검진비 지원 (※ 예산이 조기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ㆍ 대 상 : 보건소에 등록된 관내 임신부
ㆍ 지원내용 : 보건소 등록일 이후에 실시한 분만 전 검사(기형아검사, 임신성당뇨검사, 초음파검사 등)의 본인부담금 중 1인 최대 75,000원 지원
ㆍ 신청기간 : 분만 전까지 신청
ㆍ 신청서류 : 신청서(보건소비치), 검사비 영수증(원본), 통장사본
나.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 예산이 조기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ㆍ대 상 : 관내 첫째아 이상 출산가정 중 소득과 재산기준에 따라 지원
(기초생활수급 가정은 제외)
ㆍ내 용 : 출산 후 60일 이내 도우미 가정방문 서비스(기본 12일) 제공
산모식사, 산모ㆍ신생아관련 세탁물관리, 산모ㆍ신생아 방청소, 신생아 돌보기 등
ㆍ신청시기 : 분만 예정일 60일전부터 분만 후 60일 이내 신청 가능
ㆍ신청서류 : 건강보험카드 사본, 최근월분의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월급명세서 - 원본대조필)
♧ 산모도우미 민관협약 지원 기관 :‘비추미산모사랑봉사단’ (☏ 02-322-3300 / 032-442-3313)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출산가정, 최저생계비 130~150% 이하의 출산30일이내의 출산가정
- 신청시기 : 출산예정일 90일전부터 신청 가능
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6종) 실시 및 환아 관리 (연 중)
․ 검사시기 : 생후 48시간이후 7일 이내 검사실시
(※ 수유를 충분히 섭취하고 2시간이 지나서 검사하세요!)
ㆍ검사결과 환아로 판정되면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지원 (연 중)
․ 미숙아 : 임신 37주미만 또는 체중 2,500g미만 출생아
ㆍ선천성이상아 : 선천성이상으로 사망우려가 있거나, 기능적 장애나 기능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마. 불임부부 지원사업 (※ 예산범위 내 선착순 접수)
ㆍ대 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 법적혼인상태의 만44세 이하의 여성으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불임부부
ㆍ내 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 시술비(150만원 정액 / 1인 최대 2회 ) 지원.
( 단, 인공수정 제외 - 인구보건복지협회(032-422-0077) 문의 )
○ 기타 지원사업 (인천광역시청 특색사업)
가. 무료분만 지원
․ 지정의료기관 :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 (☏ 032)422-0077~8 / 인천 남동구 간석동)
․ 지원내용 : 자연분만 시 전액 무료, 제왕절개 시 40~50% 감면
※ 거주지 보건소에서 『무료분만 추천서』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