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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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보 자료(교통안전공단).hwp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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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는 부모님의 자동차사고로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중,고등학생에게 아래와 같이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 선발기준
▷ 학교장추천장학생
- 초등학생(1-6), 중학생(1),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재학생으로 학교장추천서(공단 소정서식)를 제출하는 자
▷ 성적우수 장학생(직전학년도1학기 혹은 2학기 성적기준)
- 중 학 생(2-3) : 재적수의 100분의 80이내
- 고등학생(1-3) : 과목별 석차등급 합의 평균이 7등급이내
▷ 특기장학생(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것에 한함)
- 직전학년도에 교외상을 수상한 학생
○ 신청구비서류
① 지원신청서1부(공단소정양식)
②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1부
③ 생활형편증명서류 각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
⑥ 재학증명서 1부
⑦ 작년 생활기록부 사본 1부
⑧ 학교장추천서 1부
※ 학교장추천장학생⑥,⑦ 생략, 성적특기장학생⑧ 생략
○ 신청기간: 2009. 8. 3(월) ~ 9. 25(수)
○ 장학금지원금액 : 초/중/고 각각 10/20/30만원 (매분기지급)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신청(접수처 :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 자세한 문의는 032) 833-6700,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방문 ts2020.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