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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센터소식

소아 전염병 치료비 지원

  • 작성자
    가좌3동(가좌3동)
    작성일
    2007년 7월 26일(목) 09:23:54
    조회수
    701
  • 가좌3동

소아전염병 치료비 지원 


♧ 소아전염병 :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 대 상 자 : 0~14세 유소년으로 의료기관에 신고된 전염병 확진환자     

 ♧ 전염가능 기간

   - 홍역, 풍진 : 발진이 나타난 후 5일까지

   - 유행성이하선염 : 증상발현 후 9일까지

   - 수두 : 딱지가 생길 때까지(보통 일주일)

 

 ♧ 지원내용 : 격리치료비

 ○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

 ○ 치료비와 무관한 전화사용료, 제증명료, 상급병실사용 차액 등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및 간이영수증(수기용)등은 지급제외

 ○ 비급여 부분 중 격리치료에 따른 식비 등 필수 부분은 제외

    - 관내 병의원에서 치료했을 경우에만 해당됨

 

 ♧ 상환절차 : 전염병예방법 상 격리치료비 상환절차


의료기관(보호자)

보건소

시 보건정책과 지출

(환자본인에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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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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