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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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