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한시적규제유예확정(150건).hwp (85KByte)
미리보기
-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
「한시적 규제유예」시행 안내
ꏚ 추진배경
- 경제위기 조기극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혁 차원에서 경제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대상과제 280건 확정
- 한시적 규제유예 280건 중 150건이 ‘09.7.1부터 개정 시행됨
- 잔여과제 130건은 부처별로 개정 추진
ꏚ 규제유예 선정기준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창업․투자 애로요인 해소, 영업활동 상 부담 경감, 중소기업․서민의 어려움 해소 등 3개 분야에 대 하여 원칙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할 과제 선정
- 규제의 성격에 따라 바로 항구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 부작용이 없는 경우 항구적 개선을 추진할 과제도 포함
ꏚ 규제유예 시행시기 : 시행일(‘09. 7. 1) ~ 1년, 2년
ꏚ 주요 규제개선 사항
▪보전지역 내 기존공장 건폐율 상향 조정(20% → 40%), 연접개발 제한 완화 등 단기간 내 투자가 가능한 기존공장 증설 가능
▪산업단지 내 민간시행자 공장용지 개발이윤율 지방자율화, 산업단지 내
▪외투기업에 대해 도시개발사업 조성 토지 수의계약 공급 등 외국인 투자 요건 완화
▪관광특구 내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사용료 인하(5% → 3% 이하), 지방 중소·벤처기업 법인·소득세 감면 연장 등 중소기업 지원
▪대출학자금 연체 시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 유예 등 서민 지원
|
ꏚ 붙임 : 「한시적 규제유예」확정과제 목록 (15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