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패밀리


주민자치센터메뉴열기


  1. 검암경서동
  2. 주민자치센터
  3. 자치센터소식

자치센터소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

  • 작성자
    가좌2동(가좌2동)
    작성일
    2009년 7월 21일(화) 10:09:38
    조회수
    474
  • 가좌2동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의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 주차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가족 여러분의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인천광역시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및「주차장법」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이 이용 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차량과 ‘주차불가’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차량 및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는 보호자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주차구역은 장애인 가족이 지켜주어야 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주차문화가 올바르게 정착 될 수 있도록 장애인 보호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인 천 광 역 시 장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자치센터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