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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hwp (42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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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철(장마철) 각종 재해(집중호우, 태풍 등)에 따른 사유재산피해에 대하여 피해주민 신고 등의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를 붙임과 같이 홍보하고자 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 참고
【 주택침수: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영세점포, 영세가내공장 등)의 주거용 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침수피해
〈여기서“수리”란? 도배 및 장판을 새로 하는 경우 등을 말하는 것으로써 방바닥(콘크리트 슬래브, 구들장)을 뜯거나하는 등의 대규모 수리를 뜻하는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