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패밀리


주민자치센터메뉴열기


  1. 검암경서동
  2. 주민자치센터
  3. 자치센터소식

자치센터소식

우기철 각종 재해에 따른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 작성자
    가좌2동(가좌2동)
    작성일
    2009년 7월 16일(목) 08:17:51
    조회수
    428
  • 가좌2동

우기철(장마철) 각종 재해(집중호우, 태풍 등)에 따른 사유재산피해에 대하여 피해주민 신고 등의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를 붙임과 같이 홍보하고자 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 참고

  【 주택침수: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영세점포, 영세가내공장 등)의 주거용 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침수피해

 〈여기서수리”란? 도배 및 장판을 새로 하는 경우 등을 말하는 것으로써 방바닥(콘크리트 슬래브, 구들장)을 뜯거나하는 등의 대규모 수리를 뜻하는 것이 아님〉】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자치센터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