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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센터소식

인천광역시민 여객선운임 연중 50%지원

  • 작성자
    가좌2동(가좌2동)
    작성일
    2009년 7월 7일(화) 07:56:55
    조회수
    636
  • 가좌2동

  최근 대북관계 악화 및 경기침체로 시민 여러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어 건전한 휴가문화를 정착하고 우리지역의 아름다운 섬지역을 휴가철을 이용하여 시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코자

  도서지역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인천광역시민 여객선 운임지원 제도를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대    상 : 인천광역시민 전체

    ❍ 지원내용 : 여객선 정규운임의 50% 지원(市40%, 선사10%)

    ❍ 지원기간 : 연중(당초 :  하계특별수송기간 약 30일 제외

                  변경 : 연중지원)

    ❍ 지원대상도서

      - 옹진군 18개 도서(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대연평도, 소연평도, 덕적도, 문갑도, 굴업도, 소야도, 백아도, 지도, 울도, 자월도, 대이작도, 소이작도, 승봉도, 신도, 장봉도)

      - 강화군  3개 도서(볼음도, 아차도, 주문도)


  □ 매표방법

    ❍ 여객선터미널에서 승선권 구입시 신분증 제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첨부되어 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인천시민 여부 판별

    ❍ 개찰시 청원경찰에게 승선권과 함께 신분증 제시(본인확인)

    ❍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지원 받을 경우는 환수 뿐만 아니라 지원 제한 (1회 1년, 2회 2년, 3회 영구)

    ※ 주민등록법 등에 의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


  □ 시민 협조 요청 사항

    ❍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고생 학생증)

    ❍ 출항 1시간~30분전에 미리 발권 완료(주말 및 성수기 혼잡)

    ❍ 부정승선자 신고(타시도민의 할인혜택 등)

    ❍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 행락질서 지키기 협조

【  인천광역시 항만공항정책과  ☎ 440-4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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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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