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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보호신청 안내문(안).hwp (1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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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 말 씀 ․․․
안녕하십니까?
우리동에서는 신고하신 인감의 안전한 발급을 위해 ‘09.인감대장일제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시책의 일환으로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을 운영(‘09.7.1~8.30)하고 있습니다.
인감보호신청이란 신고하신 인감도장을 특별히 보호해 드리는 제도로 ‘본인외 발급금지’ , ‘본인 또는 처(000, 주민번호)외 발급금지’ 등 요청 하시는바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이 금지되는 제도입니다.
그에 더하여, 평소에는 본인외 발급금지를 해 놓으시고 유사시(예-사고 등) ‘입원증명서 확인시 등 대리발급을 처 또는 00에게 위임함’ 등의 방법으로 위난을 당한 경우에 평소 준비해 놓으신 바대로 인감증명 발급을 해 드릴 수 있도록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많이 바쁘시더라도 원하지 않는 인감증명 발급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 할 수 있는 인감보호신청제도를 안내해 드리오니 원하시는 경우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가좌2동주민센터(032-560-3306) 2009. 7.
가좌2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