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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면 관리 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폐석면 배출시 배출자가 조치할 사항을 반드시 준수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노후․불량 건축물의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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