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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택시요금 인상 안내
ꏚ 택시요금․요율의 인상배경
○ 우리시는 2006. 2. 24일 택시요금 인상 이후 교통 환경의 변화에 따른 이용승객의 감소와 임금․유가인상 등 제반 운송원가의 상승으로 택시요금 인상요인이 발생 함에 따라 택시요금에 대한 적정 운송원가를 보전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요금․요율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ꏚ 택시요금․요율 인상 내역
구 분 |
중형택시 |
모범․대형택시 |
||
현 행 |
조 정 |
현 행 |
조 정 |
|
기본요금 (중형:2㎞,모범:3㎞) |
1,900원 |
2,400원 |
4,500원 |
4,500원 |
이후 거리요금 |
159m/100원 |
148m/100원 |
168m/200원 |
164m/200원 |
이후 시간요금 (15㎞이하 운행시) |
39초/100원 |
37초/100원 |
41초/200원 |
39초/200원 |
심야 할증 |
20% |
20% |
- |
- |
시계외 할증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시) |
20% |
20% |
- |
- |
인 상 율(%) |
- |
18.29% |
- |
1.6% |
○ 인상 시행일 : 2009. 6. 1(월) 00:00부터
ꏚ 기타사항
○ 인천광역시 강화․옹진군 지역은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