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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센터소식

불법건축물 단속공무원 사칭 사기피해 주의 안내

  • 작성자
    가좌2동(가좌2동)
    작성일
    2009년 5월 28일(목) 12:44:52
    조회수
    728
  • 가좌2동

불법건축물 단속공무원 사칭 사기피해 주의 안내


최근 불법건축물 단속 및 항공촬영조사 공무원을 사칭하면서 불법사항에 대한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숙지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1. 불법건축물 단속 및 계도 공무원은 현장 조사 시 공무원증이나 출입증(구청발행)을 패용하고 있으므로 방문 시에는 반드시 공무원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과태료는 현금으로 받지 않으므로 불법사항을 무마하기 위한 금품요구에는 절대로 응하여서는 안됩니다.


3.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즉시 서구청 건축과 건축행정팀(☎ 560-4712~471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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