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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고문(2008년 6월생)
주민등록법 제24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통지서를 배달증명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가 반송되어 온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정○○ 외 3명(총4명)
2.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
3. 공고기간 : 2025. 7. 7. ~ 2025. 7. 27. (20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재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문(2008년 6월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