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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가정2동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을 위촉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구 분
소 속
직위
성명
위촉사유
위촉일자
신규위촉
봉수초등학교
교장
송기영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문위촉
2009.06.0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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