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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4항에 의거,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치계획을 확정 의결(2024.12.20.)하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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