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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청회 개최 개요.hwp (24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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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지구(1단계)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 개최 계획
사업개요
❍ 위 치 : 서구 당하동, 마전동, 불로동 및 원당동 일원
❍ 사업기간 : 2008∼2014
❍ 사업규모 : 18,1㎢(1단계 : 11.2㎢, 2단계 : 6.9㎢)
❍ 계획인구 : 23만명(1단계 : 17.7만명, 2단계 : 5.3만명)
❍ 시 행 자 : 인천광역시장, 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한국토지공사사장
< 위 치 도 >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 개최 계획
❍ 근 거 법 : 『환경영향평가법』제14조 및 『동법시행령』제 18조
❍ 일시및장소 : 2009.5.6(수요일), 서구 검단복지회관
❍ 주 재 자 : 이상문(환경부 중앙환경보전 자문위원회 위원)
❍ 환경영향평가 수립대상
- 검단신도시 (1단계 :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