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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센터소식

2009년도 특별지원대상청소년 지원사업

  • 작성자
    가좌2동(가좌2동)
    작성일
    2009년 4월 30일(목) 11:43:42
    조회수
    385
  • 가좌2동

* 목적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13조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대상청소년 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청소년이 성장하고 생활하는데 기초적인 여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지원대상 : 만9세 ~18세 이하 청소년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미만

(단, 생계비,의료비 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

* 지원내용 : 생활지원, 학업지원, 건강지원 등 (7가지 유형)

* 신청주체 : 청소년상담사, 교원, 보호자 또는 청소년 본인

* 신청접수 (동 주민센터) :  2009. 4. 17 ~ 5. 16 (3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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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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