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특별지원대상청소년 지원신청서.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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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13조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대상청소년 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청소년이 성장하고 생활하는데 기초적인 여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지원대상 : 만9세 ~18세 이하 청소년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미만
(단, 생계비,의료비 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
* 지원내용 : 생활지원, 학업지원, 건강지원 등 (7가지 유형)
* 신청주체 : 청소년상담사, 교원, 보호자 또는 청소년 본인
* 신청접수 (동 주민센터) : 2009. 4. 17 ~ 5. 16 (3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