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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신청 안내(지자체 안내문).hwp (5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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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신청서.hwp (3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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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 7월1일부터 새로운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실시에 따른 보육료 지원 신청 및 선정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보육료 지원이 필요한 부모님께서는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제출 장소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2. 집중신청기간 : ‘09. 4.6~5.8까지 (어린이집만 / 유치원은 5월 중 안내예정)
※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보육료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 대상자
아래와 같이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의 보호자 등 양육자는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법정저소득층 등 기존 1층 지원 아동(소득 및 재산 조회 불필요)
ㅇ 차등보육료 지원아동 중 기본보육료* 지원아동(소득 및 재산 조회 불필요)
*기본보육료란? 영아(0~2세) 1인당 소요되는 보육비용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써 정부지원시설에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정부 미지원 보육시설에는 기본보육료 형태로 지원(08년 까지는 기본보조금으로 시설에 지원) |
ㅇ 차등보육료(두자녀 이상 보육료 포함) 지원아동
ㅇ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아동
ㅇ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아동(소득 및 재산 조회 불필요)
4. 제출서류
ㅇ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1부.
ㅇ 신청자의 본인계좌 통장사본 1부(보육료 환급금 입금 계좌 용)
ㅇ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1부
※ 소득 및 재산 조회가 필요없는 신청자는 제출 생략
ㅇ 장애인 복지카드(필요시) 또는 장애진단서(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에 한함)
ㅇ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 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ㅇ 보육시설․유치원 입소(재원) 확인서(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신청자에 한함)
ㅇ 기타 소득․재산 등 증빙서류(필요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
(문의 : 560-3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