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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관한 법률 제7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 공표 관련 등록외국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를 착오산정으로 인하여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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