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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열람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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