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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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현황.hwp (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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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 영업주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 점검기간 : 2009.4.1 ~ 6.30 / 2009. 9. 1 ~ 11. 30 (6개월간)
* 점검내용 : 시설내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지정, 흡연구역 시설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