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불에 대한 안내문
-
- 작성자
- 검암경서동
- 작성일
- 2009년 4월 1일(수) 10:39:38
- 조회수
- 497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2009.3.23)
제 11조
(수강 및 사용신청의 취소) 수강(사용)자가 납부한
수강(사용)료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하여 반환한다.
1. 프로그램 개시 전 또는 자치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수강료 전액환불)
2. 프로그램 개시 후 수강생이 수강을 취소한 경우 (수강료 월할계산 후 환불)
3. 주민자치센터의 공공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되었을 때
4. 시설 사용예정일 3일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하여 동장이 타당하다고 인정 할 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