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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1조에 의거하여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양교실 신규프로그램 강사에 대해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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