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수강료_감면_규정.pdf (6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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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왕길동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 규정입니다.
수강 신청 시 참고부탁드리며, 관련 서류 제출 시 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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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9조(사용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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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프로그램 (수강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
100% |
서구 주민에 한정하며, 분기당 1인당 1개 강좌 면제
※과정별 소요되는 재료비는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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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 대상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인천광역시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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