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희망저축계좌(1)_신청양식.hwp (8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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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지원내용-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매월 30만원, 3년간 최대 1,080만원) 및 추가장려금* 지원
* 탈수급장려금(72만원), 내일키움장려금(20만원), 내일키움수익금(최대 월 15만원) 등
○ 지원요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한 후, 생계·의료 탈수급 시 근로소득장려금과 추가장려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