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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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_수도요금_감면_안내문.hwp (15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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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생활 보장을 위하여 수급자 가구당
월 10㎥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기간)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감면할 수 없으므로 대상자가 되는 즉시 신청하여야 유리함
○ (감면적용) 신청일 이후 최초 검침분 부터 감면
* 신청일 4월 30일, 최초 검침일 5월 21일, 감면적용 6월분 고지서(검침일의 다음 달에 고지)
○ (감면내용)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사용량 10㎥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10㎥미만일 경우에는 실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사용량 ÷ 가구수)으로 감면
* 2022년 4월 기준 10,200원 감면(상수도 4,700원, 하수도 3,800원, 물이용 1,700원)
○ (신청방법) 관할 수도사업소에 수급자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
* (수급자증명서가 없는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급자증명서 발급 후 관할 수도사업소에 팩스 전송 등으로 신청 가능
○ (공동주택 등) 1개의 계량기를 2가구 이상이 공동 사용하여, 수도사업소에서 부과한 1장의 요금고지서 금액을 가구별로 나눈 후 모아서 납부하는 주택
*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로 징수 후 납부), 다가구주택(대표가구에서 가구별 징수 후 납부)
○ (감면 절차) 1장의 고지서에 감면 적용 후 관리인이 개별 가구 관리비에 반영
* 수급자 가구는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 등에 수도요금 감면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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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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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등(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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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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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등 요금 계산 - 고지서 및 수급자명단 통지(관리인 요청시) |
➀부과 ④납부 |
* 가구별 관리비 부과 (수도요금 포함) - 수급자명단으로 감면 반영하여 부과 |
➁부과 ③납부 |
* 관리비 납부 - 관리인에게 수급자 감면 적용 여부 확인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미추홀콜센터(032-120)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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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소 |
중 부 |
남 동 부 |
북 부 |
서 부 |
강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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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할 지 역 |
중구,동구,미추홀구 |
연수구,남동구,영흥면 |
부평구,계양구 |
서 구 |
강 화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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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번 호 |
720-3320 |
720-3520 |
720-3620 |
720-3820 |
720-3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