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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센터소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안내

  • 작성자
    정하은(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2년 4월 22일(금) 15:40:22
    조회수
    1363
  • 전화번호
    032-718-3652
  • 청라2동

인천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생활 보장을 위하여 수급자 가구당

10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신청기간)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감면할 수 없으므로 대상자가 되는 즉시 신청하여야 유리

(감면적용) 신청일 이후 최초 검침분 부터 감면

* 신청일 430, 최초 검침일 521, 감면적용 6월분 고지서(검침일의 다음 달에 고지)

(감면내용)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사용량 10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10미만일 경우에는 실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사용량 ÷ 가구수)으로 감면

* 20224월 기준 10,200원 감면(상수도 4,700, 하수도 3,800, 물이용 1,700)

(신청방법) 관할 수도사업소에 수급자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

* (수급자증명서가 없는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급자증명서 발급 후 관할 수도사업소에 팩스 전송 등으로 신청 가능

 

(공동주택 등) 1개의 계량기를 2가구 이상이 공동 사용하여, 수도사업소에서 부과한 1장의 요금고지서 금액을 가구별로 나눈 후 모아서 납부하는 주택
*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로 징수 후 납부), 다가구주택(대표가구에서 가구별 징수 후 납부)

(감면 절차) 1장의 고지서에 감면 적용 후 관리인개별 가구 관리비에

* 수급자 가구는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 등에 수도요금 감면 여부 확

 

수도사업소

 

공동주택 등(관리인)

 

개별 가구

 

 

 

 

 

* 공동주택 등 요금 계산

- 고지서 및 수급자명단 통지(관리인 요청시)

부과

납부

* 가구별 관리비 부과

(수도요금 포함)

- 수급자명단으로 감면 반영하여 부과

부과

납부

* 관리비 납부

- 관리인에게 수급자 감면 적용 여부 확인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미추홀콜센터(032-120)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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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계양구

서 구

강 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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