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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 2009-235 호
주민등록일제정리실시에따른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공고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2. 11.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신고기간 : 2009. 2. 11 ~ 4. 7(56일간)
2. 신고장소 : 거주지동주민센터(말소자도 거주지에 신고)
3. 신고대상
○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전출․입한 자
○ 주민등록이 말소된 후 다시 주민등록을 정리하지 않은 자
○ 국외이주, 사망 후 주민등록을 정리하지 아니한 자
○ 화상자료 미 입력자 등 새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기타 주민등록사항이 상이한 자
4. 참고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자는 주민등록법 제40
조1항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 가좌3동 주민센터(☎560-4612)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