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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_-_건축제한도(가좌1)_200316-1_가좌1-2_(1).pdf (9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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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공고_제2020-712호.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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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좌1 건축 제한 변경(안) 공고·열람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417호로 고시한“건축 제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의 제한 지역 중 가좌1에 대하여 건축 제한을 변경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