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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센터소식

무인민원발급기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이원희(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2월 18일(화) 17:49:49
    조회수
    259
  • 불로대곡동

  

         불로대곡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라 「개인

 

         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 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불로대곡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방범용CCTV 설치

        나.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 2020. 2. 18. ~ 3. 9.(20일간)

        다. 설치장소 : 행정예고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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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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