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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센터소식

실비노인복지시설 이용료 지급

  • 작성자
    가좌3동(가좌3동)
    작성일
    2007년 5월 9일(수) 02:37:54
    조회수
    675
  • 가좌3동

1. 소득기준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금액

   * 잠적적용 소득기준 : 1인당 월평균 소득액 1,013,000원

2. 시설입소인정점수

   -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 요양필요점수 50점 이상

   - 실비노인요양시설 :요양필요점수 40~50점 미만

 

3.- 실비노인요양시설 : 1인 월 481,000원씩 수납

    ( 월 170,000원 정부추가보조로 실제 본인부담 311,000원)

  -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 1인 월 727,000원씩 수납

    ( 월 350,000원 정부추가보조로 실제 본인부담 37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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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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