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실비노인복지시설 이용료 지원.hwp (12KByte)
미리보기
1. 소득기준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금액
* 잠적적용 소득기준 : 1인당 월평균 소득액 1,013,000원
2. 시설입소인정점수
-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 요양필요점수 50점 이상
- 실비노인요양시설 :요양필요점수 40~50점 미만
3.- 실비노인요양시설 : 1인 월 481,000원씩 수납
( 월 170,000원 정부추가보조로 실제 본인부담 311,000원)
-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 1인 월 727,000원씩 수납
( 월 350,000원 정부추가보조로 실제 본인부담 377,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