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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남2동_주민자치센터_헬스장_등록방식_변경_공고.hwp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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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회원등록 방식 변경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8년 6월 등록회원부터 적용
○ 등록 및 수납방식 변경
- 1개월 단위 회원등록 15,000원 -> 2개월 단위 회원등록 30,000원
붙임 :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