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붙임2._에너지이용권_예외지급_신청서.hwp (18KByte)
미리보기
「에너지법시행령」 제13조의6(예외지급) 규정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신청, 발급 또는 사용에 제한을 받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환급형바우처 예외지급이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
○ 대상 : 영 제13조의6 제1항 사유로 지원금액을 기한 내 모두 사용하지 못한 자
※ ‘17.6.1. 현재 우리 구 환급형바우처 대상 715명(업무포털 확인)
○ 신청일자 : ‘17.6.19(월) ~ ’17.7.14(금)
○ 신청방법 : 동에 방문신청(신청인 등) 또는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 붙임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
○ 환급형바우처 지급 : ‘17.8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