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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센터소식

016년 에너지바우처(환급형바우처) 예외지급 시행 안내

  • 작성자
    윤지현(석남3동)
    작성일
    2017년 6월 2일(금) 11:29:18
    조회수
    710
  • 전화번호
    032-560-4463
  • 석남3동

 

 

 

「에너지법시행령」 제13조의6(예외지급) 규정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신청, 발급 또는 사용에 제한을 받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환급형바우처 예외지급이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

 

 

○ 대상 : 영 제13조의6 제1항 사유로 지원금액을 기한 내 모두 사용하지 못한 자

 

※ ‘17.6.1. 현재 우리 구 환급형바우처 대상 715명(업무포털 확인)

 

○ 신청일자 : ‘17.6.19(월) ~ ’17.7.14(금)

○ 신청방법 : 동에 방문신청(신청인 등) 또는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 붙임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

○ 환급형바우처 지급 : ‘17.8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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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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