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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센터소식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신청 공고

  • 작성자
    가좌2동(가좌2동)
    작성일
    2008년 8월 7일(목) 09:31:58
    조회수
    414
  • 가좌2동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인도적 차원의 위로금을 지원하기 위한 지급 신청을 붙임과 같이 접수하오니  해당자께서는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08. 9.1 ~ 2010. 6.10 (토,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각 시군구

  @ 문 의 처 : 서구청 총무과(560-4514),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사무국(02-2180-26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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