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인도적 차원의 위로금을 지원하기 위한 지급 신청을 붙임과 같이 접수하오니 해당자께서는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08. 9.1 ~ 2010. 6.10 (토,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각 시군구
@ 문 의 처 : 서구청 총무과(560-4514),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사무국(02-2180-26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