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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센터소식

아동이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아동학대 신고 요령 안내

  • 작성자
    윤지현(석남3동)
    작성일
    2016년 11월 16일(수) 09:59:21
    조회수
    542
  • 전화번호
    032-560-5733
  • 석남3동

󰏅 아동학대 신고요령

○ 언제?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 무엇을?

-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 아동 및 학대행위자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도 신고 가능)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 어떻게?

- 전화 : 국번없이 112

- 방문 :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부평구 경인로883, 4층(부평동,재현빌딩))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및 제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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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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