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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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이 울립니다」긴급복지 지원제도
갑작스런 위기상황!!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을 신속히 지원해 드립니다!
□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 (지원대상) ①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② 생계유지가 곤란한 ③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 (위기 사유) 先 지원 後 처리 원칙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 1개월 경과, ③ 주소득자 휴·폐업으로 생계 곤란,
④ 주소득자 실직으로 생계 곤란, ⑤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18천원, 4인기준 3,293천원) 이하
- (재산) 대도시 135백만원, 중소도시 85백만원, 농어촌 73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
○ 지원내용(4인 기준/월) : 생계비(113만원), 주거비(62만원), 복지시설이용비(140만원), 의료비(1회 300만원)
* 기타 부가급여로 교육비, 연료비(10월~3월),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
안내 문의 : 보건복지 콜세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