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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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Q&A
Q1)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려면 건강보험과 별도로 장기요양보험에 가입 해야 하나요? |
A1) 건강보험 가입(피부양자 포함)자는 당연히 장기요양보험 대상이 되며,
별도의 가입절차는 필요치 않습니다.
Q2) 장기요양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안되나요? |
A2) 국민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재산 및
소득과 관계없이 6개월이상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할 수 없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옆집에 외국인이 살고 있는데 거동이 불편한 노인입니다. 이런 경우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
A3) 건강보험가입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이라면
이웃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고, 구비서류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본인(대리인) 신분증입니다. 이 경우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을 포함합니다.
Q4) 제 아들은 치매로 요양원에 있습니다. 장기요양신청이 가능한가요? |
A4) 6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6개월이상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할 수 없는 노인 성 질병을 가진 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노인성 질병을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5) 장기요양보험료는 어찌 내는 건가요? |
A5)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가 부담. 지역가입자는 현재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의 4.05%를 부담하게 되며, 직장가입자는 사업주2.025%(50%), 가입자가2.025%(50%)씩 부담.
(※예 : 월보험료 50,000원× 4.05% = 2,020원. 장기요양보험료 2,020원)
◎ 문의 및 상담(www.longtermcare.or,kr)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천서구운영센터
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문조사, 등급판정 : 2008년 4월15일부터 보험료 납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 2008년 7월 1일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