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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안내

  • 작성자
    가좌2동(가좌2동)
    작성일
    2008년 6월 24일(화) 21:07:40
    조회수
    812
  • 가좌2동

노인장기요양보험 Q&A


  

 Q1)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려면 건강보험과 별도로 장기요양보험에

      가입 해야 하나요?

    A1) 건강보험 가입(피부양자 포함)자는 당연히 장기요양보험 대상이 되며,

         별도의 가입절차는 필요치 않습니다.

   

 Q2) 장기요양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안되나요?

    A2) 국민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재산 및

        소득과 관계없이 6개월이상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할 수 없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옆집에 외국인이 살고 있는데 거동이 불편한 노인입니다.

     이런 경우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3) 건강보험가입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이라면

        이웃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고, 구비서류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본인(대리인) 신분증입니다. 이 경우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을 포함합니다.

    

 Q4) 제 아들은 치매로 요양원에 있습니다.  장기요양신청이

      가능한가요?

   A4) 6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6개월이상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할 수 없는 노인   성 질병을 가진 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노인성 질병을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5) 장기요양보험료는 어찌 내는 건가요?

    A5)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가 부담. 지역가입자는 현재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의 4.05%를 부담하게 되며, 직장가입자는 사업주2.025%(50%), 가입자가2.025%(50%)씩 부담.

     (※예 : 월보험료 50,000원× 4.05% = 2,020원. 장기요양보험료 2,020원)


    ◎ 문의 및 상담(www.longtermcare.or,kr)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천서구운영센터

 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문조사, 등급판정 : 2008년 4월15일부터

 보험료 납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 2008년 7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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