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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_2016년_기존주택_및_신혼부부_입주자모집_공고문.hwp (1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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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문.hwp (49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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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2016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도시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 공급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주택
(LH : 1인가구의 경우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도시공사 : 1인가구의 경우 전용 50제곱미터 이하)
* 신청기간 : 2015. 1. 27.(수) ~ 2. 2.(화)
*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공급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및 도장, 주택청약순위 확인서 1부(청약 가입자에 한함)
기타서류(자활, 취업 또는 창업 증명서류, 중증장애인 관련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