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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센터소식

불법옥외광고물 자진신고안내

  • 작성자
    가좌2동(가좌2동)
    작성일
    2008년 6월 10일(화) 11:35:34
    조회수
    612
  • 가좌2동

불법옥외(고정)광고물 자진신고 실시 안내 

 안녕하십니까?

 우리 서구는 국제공항과 청라지구 경제특구지정 등 인천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미래의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분위기에 편승하여 불법광고물이   무질서하게 난립 방치되어 도시미관은 물론 주민에 대한 불편을 초래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허가․ 신고대상 요건이 되는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적법한 옥외광고물로 처   리코자 하오니, 기간 내 반드시 허가 및 신고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간 내에 미신고시에는 차후에 이행강제금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있을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기 간 : 2008.6. 1 ~12.31(6개월간)

     - 2008. 6. 1 ~  6.30 : 자진신고안내

     - 2008. 7. 1 ~  7.31 : 검암경서동, 연희동, 가정1동

     - 2008. 8. 1 ~  8.30 : 가정2동, 가정3동, 신현원창동

     - 2008. 9. 1 ~  9.30 :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 2008.10. 1 ~ 10.31 :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 2008.10.11 ~ 12.31 : 동별로 기간내에 허가(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자 신고

      ※ 검단1.2.3.4동은 검단출장소에서 허가(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요건구비 불법광고물 : 기간내 자진 신고시 과태료 등 면제

  ○ 요건불비 불법광고물 : 요건불비 불법광고물을 기간내 자진철거하고                             요건구비대상이 될때 요건구비 불법광고물                               접수 처리

  ○ 대  상 : 관내 요건구비 불법옥외고정광고물(가로,세로,돌출,지주,옥상 )

  ○ 접수처: 서구청 녹지경관과( ☎560-4181~ 7)

  ○ 구비서류 :

     ◇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신고)신청서 1부

     ◇  광고물이 부착된 건물 전경사진 1매

     ◇  건물(대지)사용승낙서

     ◇  설치한 장소의 약도(원색사진)

     ◇  원색도안

     ◇  시방서 및 설계도서

                       2008.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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