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불법옥외(고정)광고물 자진신고 실시 안내
안녕하십니까?
우리 서구는 국제공항과 청라지구 경제특구지정 등 인천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미래의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분위기에 편승하여 불법광고물이 무질서하게 난립 방치되어 도시미관은 물론 주민에 대한 불편을 초래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허가․ 신고대상 요건이 되는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적법한 옥외광고물로 처 리코자 하오니, 기간 내 반드시 허가 및 신고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간 내에 미신고시에는 차후에 이행강제금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있을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기 간 : 2008.6. 1 ~12.31(6개월간)
- 2008. 6. 1 ~ 6.30 : 자진신고안내
- 2008. 7. 1 ~ 7.31 : 검암경서동, 연희동, 가정1동
- 2008. 8. 1 ~ 8.30 : 가정2동, 가정3동, 신현원창동
- 2008. 9. 1 ~ 9.30 :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 2008.10. 1 ~ 10.31 :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 2008.10.11 ~ 12.31 : 동별로 기간내에 허가(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자 신고
※ 검단1.2.3.4동은 검단출장소에서 허가(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요건구비 불법광고물 : 기간내 자진 신고시 과태료 등 면제
○ 요건불비 불법광고물 : 요건불비 불법광고물을 기간내 자진철거하고 요건구비대상이 될때 요건구비 불법광고물 접수 처리
○ 대 상 : 관내 요건구비 불법옥외고정광고물(가로,세로,돌출,지주,옥상 )
○ 접수처: 서구청 녹지경관과( ☎560-4181~ 7)
○ 구비서류 :
◇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신고)신청서 1부
◇ 광고물이 부착된 건물 전경사진 1매
◇ 건물(대지)사용승낙서
◇ 설치한 장소의 약도(원색사진)
◇ 원색도안
◇ 시방서 및 설계도서
2008.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